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비과세 식대를 입력해 월 예상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예상 실수령액 계산

간이 계산 결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세전 급여를 입력하세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의 일반적인 기본값은 월 20만 원입니다.

사용법

연봉에는 기본급, 정기상여금처럼 매년 반복해서 받는 세전 급여를 합산해 입력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연봉과 별도로 계산하므로 포함하지 않는 편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면 50,000,000을 넣고, 본인만 공제받는다면 부양가족 수는 1명으로 둡니다. 배우자나 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이 있으면 본인을 포함한 인원을 입력하세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월 비과세액을 실제 급여명세서에 맞게 바꾸면 됩니다. 월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를 받는 근로자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거나 마지막 입력칸에서 Enter를 누르면 월 세전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표시됩니다. 이직 제안이나 연봉 협상에서는 두 회사의 연봉을 같은 부양가족·비과세 조건으로 각각 계산해 월 순수입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공식·기준

월 세전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누고, 과세 대상 월급여는 여기에서 월 비과세액을 뺀 값으로 잡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 4.5%를 적용하되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 안에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0.9%를 간이 적용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아져도 국민연금 부분은 상한 때문에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연 총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근사 방식입니다. 이어 기본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월 단위로 나눈 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부양가족의 세부 요건,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공제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월 예산과 연봉 비교를 위한 참고값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넣어야 하나요?

A. 채용 공고의 연봉 표기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 실수령액을 보고 싶다면 통상 매월 받는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알기 쉽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퇴직금 해당분을 분리해 비교하세요.

Q.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여 지급월, 회사의 원단위 절사 방식, 실제 간이세액표, 가족 공제 적용 시점, 비과세 수당의 종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는 이 월별 간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실수령액이 항상 늘어나나요?

A.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과세표준과 소득세에 영향을 주어 보통 월 원천세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소득·나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 가능 여부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